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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2026학년도 공결 신청 안내

  • 조회수 1,232
  • 작성자 컴퓨터공학과
  • 작성일 2026.03.04

공결은 ‘ 공식적인 ’ 사유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. 

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결인정 사유 발생 시, 첨부파일 참고하여 공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학과에 제출바라며,

공결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강과목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기 바랍니다.


* 유의사항: 공결도 결석일수 계산에는 포함되며, 공결을 포함한 결석일 수가 수업일수의 1/3을 초과하는 경우 "F" 또는 "부" 성적 부여(단 조기취업,창업자 제외)

  - 공결 : 공결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미참여(결석)한 것으로 출석부에‘공결’로 표기하며 출석점수 평가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(수업일수 3분의 1 까지만 공결 인정)

  - 따라서 학칙에 의거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(공결포함)하는 경우 출석미달로 인하여 F 또는 부 등급을 부여받으므로 결석일 수 관리에 유의하여야 함

   ※ 원격수업(이러닝)은 공결 신청 불가


1. 관련 규정: 안내문(첨부 파일) 확인


2. 신청 절차 및 증빙서류 : 사유 발생 5일 이내 학과사무실로 제출(사유별 증빙서류는 첨부파일 확인)


3. 관련 문의 : 학과사무실(033-250-6380 / 8440, ece@kangwon.ac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