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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M 등 개인형(공유형) 이동장치 안전운행 안내

  • 조회수 24
  • 작성자 컴퓨터공학과
  • 작성일 2025.06.17

최근 학내 PM(Personal Mobility) 등 개인형(공유형)이동장치 운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. 

PM 등 이동장치 운전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운행에 안전을 각별히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.


1) 안전모 미착용, 2인이상 탑승 금지, 음주 운전 절대 금지

   ※ 무면허 운전의 경우 10만원 범칙금 부과 및 1년간 면허시험 응시 불가, 음주 운전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형사처벌 대상이며 

        특히 음주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 가능

   ※ 전동킥보드  등  PM  이용으로 발생한  사고는  학교경영자배상보험 적용  불가

2) 학내 도로 및 보도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PM은 인근 전용주차구역내에 주· 정차

3) PM 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에 있거나 목격한 경우, 다친 사람의 부상 상태 및 인적사항(소속,이름 등) 확인 등 부상자 구호 조치 및 신속한 119 신고


붙임: PM 교통안전교육자료(행안부·경찰청·한국도로교통공단)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