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M 등 개인형(공유형) 이동장치 안전운행 안내
- 조회수 24
- 작성자 컴퓨터공학과
- 작성일 2025.06.17
최근 학내 PM(Personal Mobility) 등 개인형(공유형)이동장치 운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.
PM 등 이동장치 운전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운행에 안전을 각별히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.
1) 안전모 미착용, 2인이상 탑승 금지, 음주 운전 절대 금지
※ 무면허 운전의 경우 10만원 범칙금 부과 및 1년간 면허시험 응시 불가, 음주 운전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형사처벌 대상이며
특히 음주사고시 특정범죄가중처벌 가능
※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는 학교경영자배상보험 적용 불가
2) 학내 도로 및 보도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PM은 인근 전용주차구역내에 주· 정차
3) PM 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에 있거나 목격한 경우, 다친 사람의 부상 상태 및 인적사항(소속,이름 등) 확인 등 부상자 구호 조치 및 신속한 119 신고
붙임: PM 교통안전교육자료(행안부·경찰청·한국도로교통공단)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