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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 처리 안내

  • 조회수 944
  • 작성자 컴퓨터공학과
  • 작성일 2023.09.26

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절차에 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가. 신청대상

    - 학부 재학 7개 학기 이상(5년제는 9개 학기 이상) 등록자 중 조기 취업한 자 및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과정 참여 중인 자 또는 공채합격자 중 연수(교육) 대상자


 *출석인정 제외자

   - 1년미만 단기간 취업자, 단순 경험/체험형 인턴은 제외

   - 직계존속 등 가족 운영 사업장의 취업자(가족회사), 프리랜서, 창업(자영업)자,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인정 불가


 나. 신청시기: 해당 학기 취업 확정 후 즉시 신청

    ※ 지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


 다. 인정기간: 해당 학기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 인정


 라. 인정학점: 21학점(전체 졸업학점의 1/6까지/소수점 버림)


 마. 신청절차 등 기타 안내사항: [붙임1] 참조


 바. 유의사항

  1) 중도퇴직자의 퇴직사실 등 변동사항을 사유 발생 즉시 학과(부)에 통지해야 함

  2) 취업에 따라 출석이 불가한 대면수업에 한하여 1/3이상 결석 시 학점 이수 불가한 학칙의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이며,

       시험, 과제 등 성적 평가에 대한 학생 의무사항은 이행해야 학점 이수 가능함.


붙임 1. 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요령 안내 1부

         2. 관련 규정 및 지침 1부

         3.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및 확인서 서식 각 1부. 끝.